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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1 2017가단1147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지급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받았다.

[단위: 원] 순번 성명 일사일 퇴사일 체불내역 지급내역 잔존 임금 1 A 2014. 9. 29. 2016. 12. 30. 12,618,380 300,000 12,318,380 2 D 2015. 6. 1. 2016. 12. 9. 3,845,505 300,000 3,545,505 3 E 2013. 12. 20. 2016. 11. 30. 6,863,841 300,000 6,563,841 4 H 2015. 11. 2. 2017. 1. 6. 5,399,234 300,000 5,099,234 5 I 2014. 1. 1. 2016. 12. 1. 8,826,112 300,000 8,526,112 6 F 2013. 8. 16. 2016. 11. 30. 10,427,178 300,000 10,127,178 7 C 2015. 8. 24. 2016. 12. 30. 4,564,660 300,000 4,264,660 8 J 2015. 6. 1. 2016. 12. 13. 4,618,991 300,000 4,318,991 9 G 2012. 8. 16. 2016. 11. 30. 18,703,962 0 18,703,962

나. 대명엔지니어링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또한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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