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2.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주식회사 I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19. 12.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일부 기각하는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