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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4고단28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4. 2. 20. 그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 07:5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무부 대전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에게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충전지시를 받고도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27경부터 13:30경까지 5시간 3분 동안 위 전자장치의 신호를 실종시키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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