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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3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지하철역 신평 방향 승강장의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풀며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 3∼4 명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눈깔을 뽑아 버린다.

뭘 쳐다보냐,

개새끼 ”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 던 피해자를 잡아 당기며, “ 이리 온 나, 니 오늘 날 잘 잡았다, 나는 시간이 많다, 오늘 송장 치르자”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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