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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13726
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 B, I, S, X의 소 및 원고 C, D, F, G, J, K, Y, Z, E, H, T, A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들의 개별 토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해당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다

(원고 B, I은 2018. 3. 26. AE에게 자신들의 이 사건 해당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농지처분명령(청구취지 ①항 관련) 피고는 2017. 10. 10. 원고 A, M, N, O, P, Q, R, U, V, W, AA, AC, AD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처분의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농지처분의무통지(청구취지 ②항 관련) 피고는 2017. 6. 15. 원고 C, D, F, G, J, K, L, Y, Z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2017. 6. 15.자 농지처분의무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5. 24. 원고 E, H, T, AB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2016. 5. 24.자 농지처분의무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농지처분의무통지에 따른 이행촉구(청구취지 ③항 관련) 피고는 2016. 5. 24. 원고 B, I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 소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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