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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2구합2516
농지처분명령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에 대한 농지처분명령 1) 원고들은 파주시 C 답 266㎡, D 답 19㎡(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의 각 공유자이다. 2) 피고는 2011. 3. 23. 원고들에 대하여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무기간을 2011. 3. 30.부터 2012. 3. 29.까지로 정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위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자, 2012. 4. 3.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2. 9. 29.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무단변경 원상복구명령 1) 원고 A은 2005년 4월경 피고에게, 파주시 E 등에 설치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와 그 주유소에서 지방도 F(이하 ‘이 사건 본선도로’라고 한다)으로 진ㆍ출입이 가능한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8. 30. 원고 A에게 이를 허용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국지선 F - 점용장소 : 파주시 G 외 1필지 - 점용면적 : 699㎡ - 점용목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진ㆍ출입로 - 점용기간 : 2005. 8. 30.부터 2014. 12. 31.까지(10년간) 2) 원고 A은 2006. 8. 14. 이 사건 주유소와 이에 인접한 다른 주유소(당시에는 주유소 허가만 된 상태였다.

이하 ‘인접 주유소’라고 한다

와의 진출입로를 조정하고자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9. 18. 이 사건 점용허가의 점용면적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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