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11. 12. 31.자”를 “2011. 12. 30.자”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통령의 2013. 9. 1.자 교장중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대통령이 2013. 9. 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중임(또는 임용)하면서 법령상의 중임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원고를 중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교장 중임 또는 임용자 중 원고를 제외한 위와 같은 대통령의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중임거부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중임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 대통령 또는 피고가 교장 임용 제한기간을 종전의 승진제한기간에서 징계기록 말소기간으로 연장한 것은 교장 임용절차의 정상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임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종전 견책처분은 소속 축구부 감독의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임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종전에는 원고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교장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중임되었음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중임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중임거부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원고는 교장 임용 이후 탁월한 학교운영능력을 발휘하여 중임될 것으로 신뢰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