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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선고 2016구합60790 판결
교장승진제외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6구합60790 교장승진제외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

페피고

1. 경기도교육감

2.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승진임용

제청 추천대상자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승진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승진임용

제청 추천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하고, 대통령이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승 진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9. 9. 1. C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던 중인 2010. 5. 10.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여왕기 여자축구대회 출전 선수들에 대한 음료수 및 간식 제공 명목으로 교장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2. 21.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나.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3. 10. 24. 관내 초등학교 등에게 다음과 같이 2013. 10. 18.자 및 2013. 11. 11.자 교육부의 회의결과에 기초하여 교장 임용제청 추천 관련 사항을 변경함을 고지하였고, 2013. 11. 18. 교원 인사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였다.

교육부 회의자료(2013. 10. 18. 인사담당장학관회의, 2013. 11. 11. 인사담당과장회의)

교장 임용(초임, 중임)시 금품수수, 인사비위 및 학교운영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 경과자는 임용제청 배제[단,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

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초임, 중임 모두 배제]

■ 교원 인사 관련 유의사항

11. 교장 초임, 중임

○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

교육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 초임 또는 중임

임용 제청을 제한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적법성 확보

○ 교장 임용(초임, 중임)시 금품수수, 인사비위 및 학교운영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임용제청 배제(단, 4대 비위 관련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배제)

다. 이후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8조의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함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9. 초등학교 교장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 1. 31. 경기도 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188번째 순위로 등재(갑 제16호증)되었으며, 2015. 3.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의 2015. 3. 1. 이후 교장승진 발령 대기 순위가 62 위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갑 제7호증)를 받았다.

마. 이후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5. 6. 26. 피고 경기도교육감 등에게 2015년 하반기(9. 1.자) 교장 임용 계획을 고지함과 동시에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자료를 2015. 7. 2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고지서에는 위 2013. 11. 11.자 교육부 회의결과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 교장 임용제청 기준과 동일하게 임용제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교육청은 2015. 5.경 위 2013. 11. 11.자 교육부의 회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장승진 및 중임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교장승진 및 중임 심사 기준(갑 제6호증)

6. 교장 임용 대상자의 적 부 판단

학교경영제안서와 건강 상태 심사 및 징계처분 여부, 승진제한기간 경과여부, 징계기록 말

소 여부, 교장 중임대상자 온라인평가 결과 등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적격 여부 심의를 의뢰하여 교장 임용 대상자의 추천 적부 판단

다. 징계처분 여부 심사

1) 심사 방향

가) 교장 임용 심사 시 교육공무원 4대비위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

작)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승진 및 중임 심사에서 제외

나) 가)이외의 사안으로 징계 처분된 자의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 여부 심사

사.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2015. 8.경 원고가 4대 비위(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승진임용 제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9. 1.자 경기도 초등학교 교장 승진임용제청 추천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갑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추천거부'라 한다)하였고, 이후 대통령은 피고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에 따라 2015. 9. 1. 원고를 제외한 68명을 초등학교 교장으로 신규 승진임용(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가 승진 임용 여부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4,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피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장 승진임용 제청대상자 3배수 명부와 함께 4대 비위(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를 교장 승진임용제청 추천대상자에서 배제한 추천대상자자 명부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임용제청권자인 피고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임용제청 기준에 따라 추천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승진임용제청권자의 제청권 행사를 위한 내부적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중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이 사건 추천거부에 관하여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장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관계 법령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2015. 8.경 2015. 9. 1.자 경기도 초등학교 교장 승진임용제청 추천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한 후 피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장 승진임용제청 대상자를 추천한 이 사건 추천거부는, 피고 교육부장관이 교장 승진 임용제청을 하거나 대통령이 교장 승진후보자에 대한 최종적인 승진임용 처분 또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인 점, ② 원고로서는 종국적으로 원고를 교장으로 승진임용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천거부의 취소 등이 국민의 권익구제나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천거부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원고를 교장 승진임용제청 대상자 추천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교육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본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에게 자신을 교장으로 승진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 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3조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2013. 8. 9. 초등학교 교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15. 1. 31. 경기도 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188번째 순위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2015. 3.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의 2015. 3. 1. 이후 교장승진 발령 대기 순위가 62위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승진임용 제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제청 추천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하였고, 이후 대통령은 2015. 9. 1. 원고를 제외한 68명을 초등학교 교장으로 신규 승진임용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는 교장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기대권 또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교장 승진에서 원고를 배제하는 내용의 원고에게 불리한 인사상 조치로서 원고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교육부장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주장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등의 문언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재량행위 영역을 단서조항으로 분리시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대상 순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음료 및 간식비를 제공할 목적으로 C초등학교의 여자축구부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교장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단서,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호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등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을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4대 비위행위자(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주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는 견책의 경우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6개월(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승진 임용제한기간이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말소까지 되었음에도 피고들이 2013. 11. 11.자 교육부 인사담당과장회의 결과 등을 근거로 교장승진임용기준을 임의로 설정해서 승진제한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주장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승진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행정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 교장 자격취득, 2014년 및 2015년 초등학교 교장승진 후보명부 등재로 인하여 교장승진임용 제청되어 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승진임용제청 추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 여부 및 비위정도에 따라 구별하여 제한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교장을 선별하여 임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영구적으로 교장 임용 배제를 하는 내용의 승진심사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마)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교장 승진임용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장 승진임용권자인 대통령 등은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교장 승진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갑 제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C초등학교의 교장이었던 D는 2010. 6. 1. '자신이 2015. 5. 10.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제18회 여왕기 전국 여자 축구대회 관련 출장을 가서 커피라도 사먹으라는 명목으로 교감인 원고로부터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C초등학교의 축구부에는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므로 후원회에 기부하는 등의 다른 전달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교장실에서 직속 상관인 교장 D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속 상관인 D에게 금품을 증여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판계 법령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임용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교육공무원법 제1조), 교육공무원 중 특히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일반 교직원에 비하여 고도의 윤리·도덕성,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 교육부장관은 교장 임용제청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 확보를 위하여 2013. 11. 11.자 회의 등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교장 임용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는 임용제청을 배제하고, 4대 비위의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③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할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참조), ① 위 기준은 재량행위인 교장 승진임용행위를 위해 비위행위의 경중,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 여부, 교장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기준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곧바로 피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장이 위와 같은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원고가 그 직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품성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기준의 목적 등이 공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수단을 통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보호하려는 공익과 사이에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음주운전과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죄질과 직무행위 관련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재량행위인 교장 신규임용을 함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법률유보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장 승진임용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재량에 따라 교장 승진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용권자 등이 원고에게 교장 승진임용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박소연

판사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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