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 원고에 대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관계법령,
3.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나.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2) 인정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 및 제15면부터 제17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교육부는 2013. 11. 11.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교장 임용 제청 추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 그 논의 배경은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 및 학생 교육의 임무를 부여받은 교장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을 우려하여 징계의결 또는 기소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장 임용제청 추천서류를 제출하여 성매매, 부적절한 이성관계 관련 징계자, 법적 의무위반 등 교장임용에 있어 부적절한 교육공무원도 교장으로 임용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위 교육부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향후 교장 임용 추천 변경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향후 교장 임용(초임, 중임)시 금품수수, 인사비위 및 학교운영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임용제청에서 배제하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