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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9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7.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등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외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역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8. 1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경 춘 로 1893에 있는 유천 칡 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수레로 1259에 있는 창현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A의 친구로서 당시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및 A이 그 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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