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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0. 4.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세무서 앞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49에 있는 ABC 마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운전하는 C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A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에게 발각될 상황이 되자,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을 도와주기 위해 같은 날 23:30 경 위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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