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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8고단3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4:0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점의 내실에, 친구 D과 함께 들어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가명, 여)을 들어오게 하여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고 주물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술을 마시던 중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 위로 가슴을 노출시켜 피해자가 “왜 자꾸 그러시냐,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된다”라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 상의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입을 갖다 대어 빨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과정에서 소파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건 관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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