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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290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E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여 D 모르게 위 E의 점포를 SK텔레콤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시 중구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자로 발행한 공문서인 위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인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부분에 기재된 ‘A 외 1명’ 중 ‘외 1명’ 부분과 교부사유 밑에 기재된 ‘공동사업자 D G’ 부분을 삭제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1매를 인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시 중구 F 옆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권리시설 양도, 양수계약서

1. 입금표

1. 임대차계약서

1. 동업계약서

1. 각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확인서

1. 통고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서

1. 고소취소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위 공문서의 다른 명의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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