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27』 피고 인은 순천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 의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3:40 경 광양시 C에서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56』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04:3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소주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I(34 세 )를 보고 직전 위 소주방에서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창문을 두드려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지 부 및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위 렉 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운전석 앞 범퍼가 이 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20』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6. 12. 18. 02:50 경 순천시 M에 있는 N 주점 앞 인도에서 길을 가 던 중, 마주 지나가던 피해자 O(22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K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는 피해자 P(23 세) 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Q(23 세 )를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