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진행하는 3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9월 중순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가 3억원인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도였으며,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90』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거주지를 ‘ 서귀포시 F 건물 G 호 ’에서 ‘ 서귀포시 H’ 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18:30 경 I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L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M(42 세) 이 좌회전하려는 듯 출발하다가 급정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렉 서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그대로 가 버리자 피해자가 진행한 방향을 따라 서귀포시 N 앞 도로까지 쫓아가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 차 앞으로 추월하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렉 서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