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나. 상가 건물의 점포들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나. 상가 건물의 일부씩을 구획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그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점포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화서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 회사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일부씩을 점포로서 호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각 점포면적의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들은 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점포를 매수하여 다른 점포와 교환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분양을 받는 등 판시와 같이 점포 2칸씩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비율대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들이 취득한 위 점포들은 최종적으로 판시와 같이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씩을 점포로 호수 및 면적을 구분,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각 점포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분양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등기는 각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등기로 유효하고 피분양자들은 자기가 취득한 점유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그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 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점포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3. 선고 90다카4027판결; 1995.6.9. 선고 94다4023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들이 그 구조상, 이용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점포 분양 당시부터 그 위치와 면적을 대략 정하여 두었을 뿐이고, 그 점유·사용중에도 통로와 점포의 일부분이 비교적 쉽게 이동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다소 변동되었으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3차례의 감정시마다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달라졌다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들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유권확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점포 4칸은 소외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할 철근 외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았던 것을 참가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 끝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서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참가인의 상고는 기각하여 이 부분 상고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