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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3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울산 남구 B 건물 C 호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 공유 싸이트인 D를 통해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부터 1박에 47,135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상사진 (B 건물 C 호), D 예약어 플

1. 피의 자 명의 F 은행계좌( 숙박료 지급 받은 내역), 본건 숙박시설 예약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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