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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51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사내 이사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레지 던스’ 라는 상호로 객실 26개를 갖추고 내부에 침대 등 편의 시설을 비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에 35,000원 내지 4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월 평균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중 위 생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 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대문구 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확인서

1. 서울시 서울 부동산종합정보, 공중 위생관리 질의 응답 집, 법인 등기부 등본, 서비스 드 레지 던스 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보건복지 부 법령해석,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객실운영 호 실 현황

1. 현장사진, 홈페이지 숙박 안내 화면 캡 쳐, F 인터넷 출력물, G 인터넷 출력물, H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조 본문,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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