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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3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6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말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건물 4 층에 401호, 404호, 도미 토리 객실 등 3개, 5 층에 501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 등 5개의 방 실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 샤워 장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관련 사이트 ' 아고 다, 익스 피디아, 야 놀자, 부 킹 닷컴'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도미 토리 객실은 1박에 15,000-20 ,000 원 상당을 받고, 나머지 객실은 1박 기준 평균 30,000-40 ,000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객실 투숙객 명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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