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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6가단510546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8. 원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위 돈을 피고가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1. 23,817,400원 상당의 하나투어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1. 8. 12. 위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였으며, 2011. 8. 14. 원고 B의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은 2011. 8. 22. 피고의 증권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8. 24., 25. 자기융자매수 방법으로 49,968,000원 상당의 모두투어 주식을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투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고 주식투자에 관한 내용을 피고에게 문의하였다.

피고는 자신에게 주식투자 대금을 송금하면 모두투어 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들과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이 송금한 10,000,000원으로 위 계약을 위반하여 하나투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B이 송금한 20,000,000원을 이용하여 자기융자매수의 방식으로 모두투어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위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원고 B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모두투어 주식을 거래하여 수익금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모두투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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