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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73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 주식회사 인수 피고는 기업인수, 합병 및 중개업무, 국내외 경제,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 6. 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상장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기 위해 그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C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C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2,200원, 총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C 주식의 1주당 시가(거래가격)는 2015. 10. 22.에 3,290원(고가 3,690원, 저가 3,215원)이고, 2015. 10. 23.에 3,635원(고가 3,850원, 저가 3,570원)이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파기 등 원고는 계약 당일 09:10경 피고에게 주식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D 주식회사와 C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여서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D 주식회사가 마음을 바꿔 피고에게 주식 1,211,612주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주식을 줄 수 없었다.

피고는 주식대금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하거나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제3조 제2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을 줄 수 없게 되자 주식대금을 받은 다음날인 2015. 10. 23. 20:00경 원고의 증권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나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2016. 4.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E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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