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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02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8. 11.경 D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8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자신이 사용해오던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D이 요청하는 대로 원고 회사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대여금 내지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21.경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C는 D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원고의 주식 중 1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22만주를 D이 지정하는 증권계좌로 입고해 주거나 실물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C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1. 11. 4.까지 나머지 담보주식 58만 주를 처분하여 합계 242,199,516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1. 15.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면 2억 원의 수표는 D이 E에 대항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D은 원고 회사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C로부터 피고와 F 등을 소개받아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시켰다가 사임등기를 하였다.

C는 2011. 10. 말경 사임등기를 위해 D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같은 날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2~3장을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우리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담보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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