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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83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1. 1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제1조(총칙) 갑(피고 조합)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한 용역을 을(원고 회사)에 위탁하고 을은 갑에게서 위탁받은 업무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갑은 을이 업무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본 방침을 신속히 전달하여 계약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2조(수행업무) 1) 총회 홍보 2)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3) 총회 성원 4) 기타 갑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3조(인원계획) 을은 갑이 위탁한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원 및 1인당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

1) 활동 인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총 용역금액: 일금 3억 원(부가세 별도) 3) 1인당 1일 인건비(부가세 별도) 구분 단가 구분 단가 교통비, 식대 등 실비정산 팀장 20만 원 전산담당 17만 원 T/M 17만 원 내지담당 17만 원 외지담당 18만 원 지방담당 20만 원 제4조(용역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1. 갑이 을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은 제3조에 의한 활동인원의 1인당 일당에 용역기간을 곱한 금액을 총회 후 갑과 을이 협의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용역대금의 지불방법은 을이 정산한 금액을 갑에 청구하고 갑은 활동기간 등을 확인하여 갑의 자금집행 규정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한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간은 2014. 4. 25.부터 2014. 5. 23.까지로 한다.

단 갑의 요청시나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의해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 조합(당시 조합장 C)은 2014. 4. 24.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2014. 5. 23.자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수행할 용역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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