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497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안전관리 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산업안전관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계약건명 : 안전관리 일반대행(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 사업장으로 이하 ‘일반대행’으로 통칭), 회원관리(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제외 사업장으로 이하 ‘회원관리’로 통칭) 및 국고대행(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으로 이하 ‘국고사업’으로 통칭) 과업 수행 계약기간 : 2014. 2. 12.~2016. 11. 30. 피고(이하 ‘갑’)와 프리랜서(C, 원고, D, 이하 ‘을’)는 계약건명에 명시된 과업(이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 상호간에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지함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 및 과업범위, 과업의 성과관리 등을 규정함에 있다.

2. (상호 불가침) 2.1 을의 관리사업장에 대한 대행계약권한 및 과업수행 권한 등(이하 ‘영업권’)은 을에게 있다.

2.2 갑과 을은 각각의 관리사업장에 대하여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상호 업무방해, 영업권의 강제 점유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6 갑은 계약 당사자 외의 제3자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2.7 을은 계약 당사자 외의 제3자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2.8 사업장관리(일반대행, 회원관리, 국고대행 과업) 및 기타 법적인 문제는 각각 스스로 책임진다.

3. (기간 및 계약금액) 3.2 을의 계약금액은 일반대행, 회원관리 및 국고대행사업의 월 수수료 합계(부가세 제외분)로 한다.

3.3 회원관리, 일반대행 과업수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