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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5누709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존재 주장 ① C은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를 통해 참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삼 경작지 매입에 사용하였고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를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는 참가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행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자신과 금전대차 거래 관계에 있는 C의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에 참여한 것 자체가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모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참가인과 C 사이의 마지막 금전대차 거래가 2010. 3. 5.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늦어도 위 2010. 3. 5.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전대차 약정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금전대차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C은 2011. 4. E을 통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로 인한 채무를 추가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2014. 12. 12.에 이르러 C에게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로 인한 잔존 채무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2010. 3. 5. 이후에도 참가인과 C의 채권채무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2010. 3. 5.부터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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