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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322
인삼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6년근 홍삼 300g의 포장을 뜯어 150g은 판매하고 검사필증이 훼손된 상태로 150g을 진열장에 보관하고, 검사품인 4년근 홍삼 150g 및 4년근 홍삼 300g은 포장재를 훼손한 채 진열장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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