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9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각 징역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7. 중순경 각자 집에서 가출한 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당시 16세,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 )에게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여 성매매 수익금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 너 나 좋아하니까 내가 시키면 조건만 남을 할거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 같이 하자, 우리가 잡아 주는 남자가 있으면 한번만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달 27. 경부터 29. 경까지 사이에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I’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 1회 당 7-8 만 원을 교부 받고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남자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24. 경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여 성매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