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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392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자판(이하 ‘대우자판’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대전지방법원 99가소173814호)을 제기하여 2000. 5. 18. 원고가 대우자판에게 15,612,912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집행판결은 2000.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집행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동대전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2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 채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대우자판이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집행된 뒤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을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우자판이 1998. 11. 2. 대전지방법원 98카단33911호로 원고의 대우자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청구채권 내용: 1995. 6. 24.자 판매품의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금액: 15,612,912원)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우자판에 송달되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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