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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6 2019가단849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차1424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D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592호로 D을 채무자, E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30. E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D에게 D의 아들 계좌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6185호로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4. 9. 4. D에게 ‘D은 피고에게 285,3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9. 26. 확정되었다

(이하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제2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1680호로 D을 채무자, E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E조합에 송달되었다.

마.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6. 20. 원고에게 178,755원을, 피고에게 8,888,6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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