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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4도8203
배임증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NEP 인증[New Excellent product(신기술) 인증, 최초 신청 시에는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우수품질) 인증이었으나, 뒤에 명칭이 NEP 인증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NEP 인증'이라고 통칭한다] 제품이라야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발수성 보온재에 한정되는데도, 발수성 보온재와 NEP 인증을 받지 않은 비발수성 보온재의 특성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직원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일반 비발수성 보온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 비발수성 보온재를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법위반(사기)’라고 한다]과 사기의 점에 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제1심 별지3 기재 범죄일람표(한국서부발전) 중 순번 12, 16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수성 보온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특경법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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