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초순경 충주시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5,827㎡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종중의 종중원 4명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형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명의자 3명 및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위하여 과수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충주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부지를 조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된 산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노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