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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3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 청인 경상남도 항만 정책 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바 없이 2017. 7. 1. 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경남 사천시 D 지선의 공유 수면 및 같은 시 E 지선의 공유 수면 합계 약 1,893㎡에서 선박을 건조하면서 위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2017. 8.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7:20 경 경남 사천시 F 및 G에서 피해자 H이 설치해 둔 쇠 말뚝 10개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크레인 기사 I 및 성명 불상의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쇠 말뚝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뽑히게 하는 방법으로 훼손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 말뚝 10개를 손괴하였다.

2) 2017.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5:30 경 경남 사천시 F에서, 피해자 H이 사천시장의 농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따라 복토작업해 둔 토지 약 772㎡ 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굴삭기 기사인 J로 하여금 흙을 파헤쳐 훼손하게 하여 불상의 복토 비용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문

1. 위반 조서

1. 공유 수면 무단 점사용 위치도 및 광 경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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