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04 2016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 2 자유로 강매 IC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백혈병 투병 중에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