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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3 2016고단3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19:3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삼 운 트루아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KT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9: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KT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마두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선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52,0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캡 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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