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 지구대 사거리를 주 엽 역 방면에서 이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