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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0. 15. 20: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104동 1016호 피고인 D의 집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카드 7 장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조합하여 제일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4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바닥에 뿌렸고, B이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자 “ 내 돈을 달라” 고 말하면서 B의 발목을 잡고 비틀어 B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 인대의 파열 상’ 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2 항과 같이 A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잡자 A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1.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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