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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2 2016고정74
상습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5.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박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습도 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 F, G, H, I과 함께 2016. 3. 16. 20:00 경부터 다음날 00:4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K 호텔 204호에서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6명이 판돈을 건 뒤 카드 4 장을 각 분배하고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판돈을 늘려 나가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르면서 그 합 계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098,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 8 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위 D, 위 H에게 각 도금으로 빌려주어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도박현장사진

1. 수사보고( 도박현장 상황)

1. 피고인 B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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