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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구단1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4. 10:50경 B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옆 도로를 옥동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5명, 경상 24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벌점 20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인적 피해(중상 5명 × 15점, 경상 24명 × 5점)]을 부과하면서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2015. 2.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중 원고가 운전한 버스에 탑승한 22명은 실제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번호를 작성할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22명의 상해로 인한 벌점 110점을 합산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40년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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