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17. 총톤수 26톤인 동력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9.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업허가권(주어업 : 근해연승어업, 그 외의 어업 : 근해문어단지, 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어업허가권은 5년 단위로 갱신되다가 최종적으로 2011.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2009년경 이 사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C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다가 선박수리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실상 어업활동을 할 수 없어 2011. 9. 27. 어선 화재를 이유로 2012. 9. 26.까지 이 사건 어업허가권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고 같은 날 어업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C는 2012. 1. 19.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금액 151,100,000원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2012. 9. 1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12. 21. 이 사건 선박이 2011. 9. 27.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원 2013구합2017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사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6. 12.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지위 승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