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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37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17. 총톤수 26톤인 동력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9.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업허가권(주어업 : 근해연승어업, 그 외의 어업 : 근해문어단지, 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어업허가권은 5년 단위로 갱신되다가 최종적으로 2011.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2009년경 이 사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C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다가 선박수리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실상 어업활동을 할 수 없어 2011. 9. 27. 어선 화재를 이유로 2012. 9. 26.까지 이 사건 어업허가권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고 같은 날 어업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C는 2012. 1. 19.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금액 151,100,000원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2012. 9. 1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12. 21. 이 사건 선박이 2011. 9. 27.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원 2013구합2017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사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6. 12.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지위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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