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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318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백리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G에게 4,419,760원, 원고 AR에게 4,527,840원, 원고 AT에게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일반상업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AW 외 2필지 지상 지하 1층 및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AX, 이하 ‘AX’라고 한다) 중 별지2 목록 중 ‘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백리산업개발은 AX 동쪽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AY 대 675.4㎡ 외 1필지 지상 지하 1층 및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AZ’이라고 한다)의, 피고 세웅주택은 AX 서쪽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BA 대 81㎡ 외 2필지 지상 지하 1층 및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BB’라고 한다)의 각 건축주이다.

나. 주식회사 미연건설(이하 ‘미연건설’이라고 한다)은 2015. 8. 11. AX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 7.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백리산업개발은 2016. 4. 6. AZ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7. 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 세웅주택은 2017. 1. 3. BB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 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AT는 2016. 8. 8. 미연건설과 AX 130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AR은 2016. 8. 12. 미연건설과 AX 120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AG은 2016. 10. 4. 미연건설과 AX 90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다음 각 해당 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라.

감정인 BC의 일조 침해 등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피고 백리산업개발의 AZ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 AG 등 소유의 AX 각 해당 호실 모두가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총 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 연속 일조 2시간 미만인 경우) 이상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고, 천공조망률이 90% 감소하는 천공조망 침해를 받고 있다’는 감정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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