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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145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337,300원, 선정자 C에게 3,729,550원, 선정자 D에게 3,729,5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N아파트 O동(이하 ‘원고들 아파트’) 중 별지

1. 청구내역표 기재의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C, D, G, H, K, L은 별지

1. 청구내역표 기재 각 해당 ‘호수’의 1/2 지분 공유자들이다. ,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의 동남향으로 인접한 서울 성동구 P 일대에 지상 22~39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2015. 10. 26.경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이다

완공되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이전에 각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들(선정자 I은 제외)은 위 신축 공사 이전부터 각 해당 아파트를 점유하고 시작하였고, 원고 D(2017. 5. 19. 전거하였다) 외에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그 주장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별지

1. 청구내역표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 각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일조권침해 부분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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