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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34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제일 꼼장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포 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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