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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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