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1. 5. 00:28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