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24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