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42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9,04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9,04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