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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302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84,34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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