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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72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8,52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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