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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46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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