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4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9,04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9,04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